가족요양 — 내 가족을 돌보며 급여를 받습니다

부모님·배우자를 직접 돌보고 계신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가족요양 제도로 돌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세세해서 처음엔 헷갈리기 쉽습니다 — 저희가 하나씩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수시 가능서울·경기 장기요양 상담
평일 방문상담 09:00~18:00

Q. 가족요양이란 무엇인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직접 어르신(수급자)을 돌보고, 소속 기관을 통해 방문요양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기 어려운 가정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Q. 하루 몇 시간, 한 달 며칠까지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1일 60분, 월 20일까지 인정됩니다.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6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1일 90분, 월 20일 초과 인정이 가능합니다. 어르신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Q. 치매 어르신(5등급)도 가족요양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5등급 어르신의 방문요양은 인지활동형으로 제공되므로,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60시간)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간 이상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해야 급여가 인정됩니다. 교육 신청부터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Q. 가족요양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가족 요양보호사가 저희 같은 재가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기관이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고, 요양보호사인 가족께 급여를 지급합니다. 4대보험 처리까지 기관이 관리합니다.

가족요양 시작 절차

  1. 자격 확인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여부, 어르신 등급,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2. 기관 소속 계약저희 기관에 요양보호사로 소속됩니다. 치매 어르신이면 치매전문교육 이수를 함께 준비합니다.
  3. 급여제공계획 수립공단 기준에 맞는 제공 시간·내용을 계획하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4. 매월 급여 지급제공 기록을 바탕으로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의 — 가족요양은 인정 시간·교육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시작 전 반드시 기관과 상담하세요.
전화상담 02-922-7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