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제도 안내 —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돌보고 급여 받는 방법 (2026년 기준)
2026.10.30 · 엔젤홈케어 성북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직접 돌보면, 그 시간을 방문요양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가족요양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요양 조건 세 가지
- 돌보는 가족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을 것
-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았을 것
-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소속될 것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는 물론 며느리·사위, 시부모·장인장모까지 가능하며, 함께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인정 시간과 급여 (2026년 기준)
- 원칙: 1일 1회 60분, 월 20일까지 인정
- 2026년 방문요양 60분 수가 25,320원 → 월 20일 기준 급여비용 506,400원
- 치매 문제행동이 확인되는 어르신은 1회 90분(34,120원), 월 20일 초과 인정 가능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도 월 20일 초과 인정 가능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감경 대상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입니다. 홈페이지의 본인부담금 계산기(https://angelhomecare.kr/guide/copay-calculator.html)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세요
-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중이면 가족요양 인정이 어렵습니다
- 예외 해당 여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하니 신청 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자격증 취득부터 등급 신청, 공단 신고까지 엔젤홈케어 성북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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